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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8년차 출산하니 "콩팥 하나"…답 없는 태아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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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임신한 사람이 일을 하다가, 유해 물질에 노출될 경우, 뱃속의 아이에게까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럴 때 국가가 나서서 보호해 주겠다는 취지의 태아 산재법이 2년 전 국회를 통과했는데, 아직 태아 산재를 인정받은 경우는 단 한 건도 없습니다.

홍영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A 씨는 반도체 공장에서 웨이퍼에 회로 패턴을 그리는 공정을 담당했습니다.

화학물질에 많이 노출되는 환경이었습니다.

입사 8년 차인 지난 2004년 임신을 하고 방문한 산부인과에서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습니다.

[A 씨/2021년 태아산재 신청 : 의사 선생님이 자꾸 이렇게 고개를 갸우뚱 하시더라고요. '뭐가 이상한가?' 그런데 '콩팥이 하나가 안 보인다고….']

그렇게 태어난 아들은 한쪽 콩팥마저 10%만 기능했습니다.

여러 번 수술을 받았고 한 달에 치료비만 200만 원 쓸 때가 많았습니다.

[A 씨/2021년 태아산재 신청 : 어렸을 때는 '엄마 나 왜 아프게 태어났어?' 이런 말도 처음에는 아무 말을 못 했죠.]

오랜 논란 끝에 회사는 보상을 해줬지만, 2021년에 신청한 아들의 산재 인정 여부는 아직 소식이 없습니다.

2020년 대법원의 태아 산재 인정 판결 이듬해 태아 산재법도 국회를 통과했고 올 1월부터 시행됐습니다.

하지만 A 씨와 같은 시기 태아 산재를 신청한 다른 4명도 결과를 기다리는 중입니다.

산업안전보건공단 측은 임신기 작업장이 지금은 크게 변해 규명이 어렵다거나 인력이 부족하다, 관련 연구가 없다는 이유를 댔습니다.

[산업안전보건공단 관계자 : 논문 검색을 하거나 해도 근로자들이 주장하는 유해인자가 질병과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김현주/이대병원 직업환경의학과 교수 : 의학적 인과관계가 반드시 규명되지 않아도 정황적으로 산재를 규범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판례는 이미 우리가 가지고 있잖아요.]

정부가 시행령에서 태아에 영향을 주는 유해인자를 17개로 한정한 것도 판정을 지연시키는 요인입니다.

독일에서는 부모가 노출된 작업환경과 직업병만 확인되면 태아 산재도 폭넓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이상민·한일상, 영상편집 : 최혜란, CG : 최하늘)

홍영재 기자 y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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