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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반도체 공장 ‘태아산재’도 인정될까?…“간접 증거는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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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석실 근무 간호사, ‘태아산재’ 첫 인정
‘태아산재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투석액 혼합 작업을 하던 간호사 태아의 산업재해를 인정한 사례가 나온 가운데,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던 여성 노동자들이 출산한 선천적 기형 자녀들이 태아 산재 인정을 받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정부 역학조사에서 업무와 기형 사이의 직접 연관성을 인정하진 않았으나, 간접 증거는 인정해 산재 여부는 열어둔 상황이다.
2021년 국회를 통과한 태아산재법(산업재해 보상보험법 개정안)은 임신 중인 노동자가 건강에 해로운 노동 환경에 노출된 탓에 자녀에게 선천성 질병이나 장해가 발생하면, 해당 자녀를 산재 피해자로 보고 보험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지난해 1월 시행 이후 현재까지 6건의 신청 건수 가운데 역학조사 결과가 나온 건 모두 4건으로, 근로복지공단은 지난달 15일 임신 중 투석액 혼합 작업을 하다 선천성 질병을 가진 자녀를 출산한 간호사 ㄱ씨 사례에서 처음으로 태아 산재를 인정했다.
이와 관련해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서 7∼11년 근무하다 선천성 질병을 가진 자녀를 출산한 노동자 3명이 제기한 건에 대해서도 곧 산재 인정 여부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반도체 노동자 ㄴ씨와 ㄷ씨, ㄹ씨 자녀는 각각 식도 폐쇄증, 달팽이관 협착을 비롯해 콩팥과 방광 등에 선천성 기형을 갖고 태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2021년 5월에 산재를 신청해 아직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이들 자녀가 산재 인정을 받으면, 요양급여·장해급여·간병급여·직업재활급여 등을 받을 수 있다.
이들을 조사한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역학조사평가위원회는 지난해 말 낸 역학조사보고서에서 ㄱ씨 사례에서처럼 자녀들의 기형과 업무와의 관련성은 찾기 어렵다면서도 간접 증거는 인정했다. 위원회는 “(선행 문헌에서) 반도체 업종에 종사하는 여성 근로자에게 자녀의 선천성 기형 위험이 증가한다는 간접적 증거는 확인”됐다며 “특히 2010년 이전 반도체 사업장에서 근로자들이 더 많은 유해물질에 노출되었을 것이라는 간접적인 증거들이 있었다”고 밝혔다.
ㄱ씨 사례처럼 역학조사에서 업무 관련성이 확실하면 바로 산재 승인이 될 수 있으나, 관련성을 더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경우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를 받는다. 이번 사건을 맡은 조승규 반올림 노무사는 “앞선 반도체 노동자 직업병 산재 사건과 비교해봐도 간접 증거들을 인정하고 가능성을 열어둔 것은 유의미한 결과라고 봐야 한다”며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서 산재 인정 판결이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들에 대한 산재 여부 판단은 이르면 다음달 나온다.
장현은 기자 mix@hani.co.kr